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한화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한명섭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한화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한화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신설 이후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돌아보는 한편,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정책포럼·정책연구·시안공청회 등을 토대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한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대 평생교육 담당자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자리다.  

■ 241억원 편성된 LIFE 사업, 일반대 20개교 내외 선정 = 이날 오전에는 일반대 분야 중심의 공청회가 우선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김성회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사업 개편 방향, 사업 주요 내용, 사업 대학 선정 및 예산 배분,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대학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사업(LIFE 사업: Lifelong Education on university In the Future Education)은 241억 3000만원(19년 기준)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중 대학지원금은 234억원, 사업관리비는 7억 3000만원 규모다. 일반대 예산은 180억원, 전문대 예산은 54억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이며, 2년 지원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수행 대학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LIFE 사업 신청 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대,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19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 기관평가인증 불인증·인증유예 대학 및 미신청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분교의 경우 본교와 분리해 신청할 수 있고, 대학 간 컨소시엄 모델의 경우 주관대학-협력대학 구조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수행대학 선정은 5개 권역별로 나눠 이뤄진다. 수도권(5~7개교), 충청권(3~4개교), 강원·대경권(3~4개교), 호남·제주권(3~4개교), 동남권(3~4개교) 등 총 20개교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발표·면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학과 지원금을 결정한다. 신청대학이 3배수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와 발표·면접평가를 일괄로 진행한다. 2단계 평가 결과 60점 미만을 받은 대학은 최종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관리위원회는 3단계 최종심의에서 2단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확정한다. 

이날 공청회 발표를 맡은 김성회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사업 개편 방향, 사업 주요 내용, 사업 대학 선정 및 예산 배분,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사진=한명섭 기자]
이날 공청회 발표를 맡은 김성회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사업 개편 방향, 사업 주요 내용, 사업 대학 선정 및 예산 배분,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평가영역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비전 및 전략(25점)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15점) △성인친화적 교육과정(20점) △성인친화적 평생교육 인프라(20점)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10점) △지역사회 발전 연계(10점)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특히 성인친화적 평생교육 인프라 영역에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4점),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율(3점), 교육비 환원률(3점) 등 총 10점은 정량평가로 실시된다. 부정비리대학의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의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다. 

예산 지원 배분 방식을 보면 대학의 운영모델, 모집규모(정원 내외), 체제개편 정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액이 결정된다. 특히 예산 배분 산식(안)에서 성인학습자 규모 중 정원내, 개설·운영 학과수에 가중치를 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교육부가 정책목표로 제시한 성인친화적 학사운영 확대, 대학의 중·장기적 운영 유도, 지역별 후학습 거점 구축 등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2년차 이후 예산 배분은 연차·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감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교육환경 개선비를 포함한 시설비는 국고 지원금에서 30% 이내에서, 간접비는 5% 이내에서 집행하되, 겸임교직원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김 사무관 발표에서 주목된 부분 중 하나는 성과지표(안)이었다. 성과지표(안)는 핵심 성과지표와 자율 성과지표로 구성된다. 핵심 성과지표는 △성인학습자 신입생 충원율(정량) △성인학습자 중도탈락율(정량) △재직자 재직 유지율(정량) 등이 포함된 공통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정량)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등이 포함된 개별지표로 짜여진다. 자율 성과지표는 대학별 3개 내외로 대학별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창의적 지표로 구성된다.    

일반대 평생교육 담당자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주고 받았다.[사진=한명섭 기자]
일반대 평생교육 담당자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주고 받았다.[사진=한명섭 기자]

■ ‘선정평가’ 지표 놓고 정부-교육현장 ‘시각차’ = 김 사무관의 발표가 끝난 후 플로어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나왔다. 특히 선정평가 영역과 지표 관련된 내용에 플로어의 관심이 쏠렸다.   

천안 모대학 관계자는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을 보면 성인친화적 평생교육 인프라에서 대학차원의 정량지표가 10점, 지역사회 발전 연계 점수가 5점이다. 취지는 이해되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거 실적에 대한 점을 고려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사무관은 지표관련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소프트웨어융합을 가르치는 모 대학 교수도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술 변화상을 빠르게 습득해야 하기에 학위와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을 뽑는 것은 교육현장 분위기와 상충된다”며 “성인친화적 평생교육 인프라 영역에서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율’이 현장교육에서 학생들의 수요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 이 평가지표가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의 발표가 끝난 후 플로어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나왔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한 대학 관계자.[사진=한명섭 기자]
김 사무관의 발표가 끝난 후 플로어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나왔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한 대학 관계자.[사진=한명섭 기자]

또 부산의 모대학 관계자는 이 사업에 처음 진입해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힌 뒤 “선정평가 지표 중 정량평가 지표 3개가 새롭게 보인다. 이러한 지표가 18년도 공시기준인지, 3년치 기준인 것인지가 궁금하다. 성과지표에서도 정량지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공통지표와 개별지표가 있다. 절대적 기준값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다른 사업의 정량지표를 검토해 형평성을 고려해 제시하겠다. 성과지표의 경우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측정할 것인지,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에는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갈지, 또 성인학습자 신입생 충원율이나 중도탈락율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밖에 절대적 기준값이 어느 정도 개선할지는 다른 대학사업 형평성을 고려해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예산 배분 산식을 두고서도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학과형 운영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정원 내 인원이 소수”라고 얘기하며, 차후에 지원하게 되면 정원 내 인원이 소수일 경우 감점대상이 되는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정원 내의 경우 정원 내 모집인원을 무작정 확대하라는 강제성이 없다. 다만 예산 배분에 있어 성인학습자의 정원 내 입학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정원 내를 늘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 취지가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정착과 안착을 위한 것인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실어야겠다는 고민이 있다”고 정원 내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초에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공고를 낸 후 3월 29일까지 대학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서를 접수한다. 평가는 서면평가(4월초), 대면평가(4월중), 최종심의(4월말)를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6월중에 국고지원금 교부 및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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