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1일부터 40일 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는 2월 1일부터 40일 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내달 1일부터 40일 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년 8월 1일)”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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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한다. 
    ※ (공개임용 예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1년 미만 임용자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한다.

-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영 제6조 개정)
 ◦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9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7조 개정)
 ◦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고,
 ◦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둘째,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이다. 

-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2조의4제3호, 제6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개정)
 ◦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었으나,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시 강사는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
    *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대혁을 위한 통‧폐합,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통‧폐합 및 대학 편제완성연도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셋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영 제1조, 제2조 및 별표 개정)
 ◦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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