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봤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이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국회공무원들 때문이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가 공개한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은,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회부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지급받는 계좌 나아가 일정액 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개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매달 국회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각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윤리규범위반인지 혹은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표 의원은 “최근 이해충돌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이를 법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다. 규범적 판단과 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분리돼야 한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데 이해충돌의 범위를 넓혀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나”고 반문했다.

표 의원은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사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준비해왔다. 초안이 국회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수정될 부분이 많지만 발의하기 전에 초안 상태로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표 의원은 “영국은 의회윤리청, 미국은 의회윤리실이라는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기구를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두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보다 엄격한 윤리심사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국회가 스스로를 혁신할 기회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