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문대학은 시간강사 임용을 할 때 원하는 산업체 재직자를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강사를 반드시 공개임용하도록 정했으나, 전문대학 시간강사는 예외로 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확보해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 시에 시간강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된다.

교육부는 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첫 합의안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강사 임용기준 △강사 등 교수시간 △겸‧초빙교원 자격기준 등을 개정했다.

또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쳤다.

특히 ‘강사 임용기준’에서 강사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등은 정관이나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전문대학의 현실을 호소하는 시위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DB)
지난해 7월 전문대학의 현실을 호소하는 시위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DB)

다만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가 전문대 시간강사로 임용될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산학협력 등 산업체 재직자를 통한 교육 수요가 높은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강사법 시행령’ 논의 당시 공개임용을 통해 시간강사를 임용할 때 목적과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성격의 강사가 임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강사법’과 동법 시행령 논의에 참여했던 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회장(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입학처장)은 “현장실습‧직무교육, 취업까지 산업체 연계가 특화된 전문대학 교육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논의 과정 중 전문대학이 어떤 교육기관인지 특수한 성격을 이해시키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들었다. 강사 임용기준뿐 아니라 ‘긴급채용 기준’ 등 다른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이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겸‧초빙교원’도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했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정했다.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가 교원으로 포함됐지만, 대학에서 확보해야 할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는 빼기로 했다. 기존처럼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된다. ‘교원확보율’은 대학 설립인가 기준이나 전문대와 산업대 간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등에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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