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각 대학에 안내 공문 발송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월 31일) 대학에 (공문으로) 가배정액이 안내됐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로 올해 별도 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올해 총 지원금은 5350억원이다.

자율개선대학들은 3월 8일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다.

최대 관심사는 사업비다. 대학별 사업비는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다. 단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 권역별 배부금이 정해진다. 쉽게 말해 대학별 사업비는 권역별 배부금 한도 내에서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부는 사업비 배분 이전에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배정액을 안내했다.

A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약 31억원이 안내됐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향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가배정액)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사업비는 △인건비(기존 교직원 급여·성과급 지급 불가) △장학금(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타 사업 운영 경비(여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술활동 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 경비 등)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3월과 4월 중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의 초점은 사업목표 , 대학혁신전략, 재정 투자계획, 성과관리 방안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여부다. 이어 교육부는 4월말에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대학별로 사업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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