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선 총장 (왼쪽)과 최정범 회장이 합의서를 교환했다.
곽병선 총장 (왼쪽)과 최정범 회장이 합의서를 교환했다.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군산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일 곽병선 총장과 더욱 즐겁고 행복한 직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합의문을 교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산대 곽병선 총장, 유승완 사무국장 대리, 박인수 대외협력과장 및 군산대 공무원직장협의회 최정범 회장, 김준성 수석부회장, 서해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관장의 의무)와 최정범 공직협 회장의 공약사항에 따른 것으로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취소하지 않는 한 지속될 예정이다.

협약의 골자는 보수, 복지, 노동조건에 관한 결정시 사전 협의, 조직개편 시 사전협의, 연 1회 인사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인사기준 공시, 직원 후생 복지 개선, 당직 근무제도 개선, 노사관계 교육, 퇴직예정자 교육실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만들기 교육, 직장 내 권익침해 청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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