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 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 대학생에게 약 3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 130%까지(20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자를 약 6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 3명 중 1명을 의미한다. 

일·학업 병행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 소득공제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입학금은 올해부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는다. 

또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 사업장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변경했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의 경우 기존에는 최장 12주가 소요됐지만 국내 학생과 동일(4~6주)하게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검토,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단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소속  2019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일부 또는 전체 제한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