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정액 토대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는 1월 31일 대학에 공문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가배정액을 안내했다. 최대 금액은 약 70억원 수준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로 올해 별도 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올해 총지원금은 5350억원이다.

자율개선대학들은 3월 8일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다.

최대 관심사는 사업비다. 대학별 사업비는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다. 포뮬러는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규모지수(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교육여건(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조정상수’로 구성된다. 단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 권역별 배부금이 정해진다. 쉽게 말해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부금 한도 내에서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건국대 55억원 △경희대 68억원 △나사렛대 30억5600만원 △서강대 40억4500만원 △숭실대 49억6700만원 △아주대 43억9600만원 △연세대 64억원 △인천대 48억2000만원 △인하대 57억2500만원 △전북대 64억원 △코리아텍(한기대) 32억8100만원 △한양대 서울 55억원, 에리카 43억원 △호서대 44억5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사업비는 △인건비(기존 교직원 급여·성과급 지급 불가) △장학금(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타 사업 운영 경비(여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술활동 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 경비 등)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3월과 4월 중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의 초점은 사업목표, 대학혁신전략, 재정 투자계획, 성과관리 방안이 제대로 수립됐는지다. 이어 교육부는 4월 말에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대학별로 사업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배정액은 향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Ⅱ유형(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은 12개교(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다. 올해 총 296억원이 지원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28일까지 역량강화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특성화 전략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월과 5월에 선정평가가 실시되고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정량지표(10%)와 정성지표(90%)로 구성된다. 대학별 사업비는 Ⅰ유형(자율협약형)과 마찬가지로 포뮬러(100%)로 결정된다. 권역별 배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