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채용 ‘면접일 변경’ 인천대에 총장 등 중징계 요구
대학 “공고 면접일 전 A교수 '불참' 사정 듣고 가능 날짜에 기회 준 것, 절차상 문제없어” 이의…2월말까지 재심의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의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총장·부총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 인천대는 “공고된 면접 예정일에는 참석이 불가능한 지원자에게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 기회를 줬을 뿐”이라며 “교육대학원 신설 등을 두고 우수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3일 인천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대학 감사 결과 인천대가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부당하게 응시기회를 줬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을 담은 공문을 대학 측에 지난 1월 말 전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1~3개월)이 있다.

조 총장 등 4명은 지난해 1학기 교육대학원 신설과 관련 역사교육과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면접대상자였던 2명 중 A씨가 당초 공고됐던 면접일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다른 날로 면접을 잡고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공고 면접에는 예정됐던 2명 면접자 중 A씨를 제외한 1명만 응시했다. 면접 등 심사 결과 결국 최종 A씨가 채용됐다.

대학 측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려는 대학 입장에서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당시 교육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고 인가 조건인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 이뤄진 과정”이라며 “A씨 이외에 단 한명이 면접에 응시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공고 면접일이 되기 전 A씨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참의사를 밝혀 미리 A씨 면접 날짜를 조율했고 타 지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도 구해 이뤄졌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교육부는 처분에 대해 대학 요청에 따른 재심의 기간이어서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관계자는 “면접 공고일 이외의 날에 면접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부정 채용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재심의 끝에 해당 사안이 채용비리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 요구가 이뤄질 것이고, 면접 일정 조율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 요구는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심의를 신청했다. 재심의는 2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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