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원에 국가손해배상 소장 청구
교육부, "소장 내용 확인하는 대로 대응"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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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난이도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사상 최초로 전개될 전망이다. 교육시민단체가 2019학년도 불수능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자, 교육부도 대응을 예고한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2019학년도 수능이 실시됐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예년 수준 출제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은 불수능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의 경우 전문가들도 풀기 어렵게 출제됐다. 또한 만점자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 결국 성기선 평가원 원장이 불수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소장 제출 이전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 출제됐다며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착수를 예고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1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9학년도 수능 수학영역과 국어영역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도 사교육걱정의 소장 제출에 맞서 대응을 예고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평가원이 지난해 수능채점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항별 교육과정 내 출제근거를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이 주장한 교육과정 위반 15개 문항에 대해서도 평가원에 다시 분석을 요청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소장이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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