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 175명과 함께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발의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저렴한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한국방송통신대의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지만 그동안 대학 운영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는 설립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원 등에 대한 법률이 부재해, 박사 과정 개설 등 해외 원격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진 고등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의 취약한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한국방송통신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게 된다. 또 교원 수 확보 기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고 일반대학원 설치가 가능해 교육 심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박사과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류수노 총장은 “이번 발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방송통신대의 국민 평생교육 증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우리 대학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전국 캠퍼스, 방송대학 TV(OUN) 등 기본 인프라를 통한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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