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시행 의무화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확대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이끄는 '문화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는 그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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