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주재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A대 교수, 대학원생 갑질 의혹 조사 2월말 처분 예정

유은혜 장관(오른쪽)과 박백범 차관.
유은혜 장관(오른쪽)과 박백범 차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부정·비리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대학의 설립자·경영자·총장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A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자녀 입시 준비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는 2월말에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영상회의실(518호)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서울)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 상황 점검, A대 교수 갑질·자녀 입학비리 조사 진행 상황 점검,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교육 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안)이었다.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 상황 점검은 △대학 감사·조사 결과 실명 공개 △교육부 공직윤리 강화 △시정‧변경 명령 실효성 확보 △시‧도교육청 공익제보 신고센터 내실화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비위당사자 징계 강화 연구윤리·연구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구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 감사·조사 결과 실명 공개의 경우 대학 감사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대학명이 지속 공개되고, 조사 결과는 요약본이 교육부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교육부는 부정·비리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설립자·경영자·총장을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단서조항 신설을 추진(6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 9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12월 국회 통과)한다. 이는 대학 시정·변경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처다.

또한 교육부는 3월까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연구비 부정집행 제재 강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구관리 개선방안에는국가 지원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 참여 시 연구비 지원 기관 사전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개 대학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 대학 연구비 집행·정산내역 공개, 부적절 집행 제재 처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교육부에 A대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자녀 입시 준비(실험·논문 등)를 지시했다는 비리 제보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 보강조사를 실시, 2월말에 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데이터 분석 기반 교육 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안)은 교육연구기관과 협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반의 주기적, 채널별 대응을 통해 교육 정책 이해도 확산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여론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으로 정책 수요자 특성에 따른 여론 동향을 맞춤형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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