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 규정 추가 안내...사업과의 관계성 여부가 관건
"규정 명확치 않아 불안"통 크게 집행과 운영에 자율줬으면

30일 열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설명회. 백민정 실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지난 1월 30일 대전에서 열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1차 설명회. 백민정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학들이 불안 속에 혁신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로 지출 가능한 인건비 항목의 규정에 있어 사업과의 관계성 범위가 넓어 이후 회계 감사에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대학 자율로 판단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3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차 설명회를 열고 대학들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 특히 사업비를 통한 인건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혁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된 강사와 직원에 한해 인건비가 지급 가능하단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용계획과 채용계약서 등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됐다고 명시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남겼다. 또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 수행(프로그램 관련 특강, 비정규 강의)에 따른 내·외부 전문가 강의료 등도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급 가능 대상을 ‘내·외부 전문가’로 함으로써 전임교원 역시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부가 업무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신규 개설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지급도 가능하다고 13일 전했다.

이처럼 지난 설명회에서보다 사업비로 지급이 가능한 인건비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교육부가 내놓았지만, 일부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여전히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혁신지원사업과의 관계성’ 범위다. 사업 특성상 그 범위가 넓어, 현재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더라도 후에 회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큰 탓이다.

2차 설명회에 참석한 A 전문대학 교무처장은 “사업비 집행 기준에 모호함이 있어서 대학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됐다.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려는 대학 관계자들이 길게 줄을 섰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 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며 “혁신지원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영역이 교육, 산학협력, 기타로 나뉘는데 교육 영역에서 혁신을 한다면 교육과정 개편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해 전 교과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의 일부만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어 새로 들어온 교과목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사업비로 지급가능하다고 하면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회계 점검 시 어디서 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 범위가 넓을 경우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에서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도 동시에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 산단장은 자신이 겪은 실제 감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업 마무리에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참석자들과 식사를 했다. 그런데 참석자가 많아 식사비 규모가 컸고, 후에 감사에서 식사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문제가 됐다. 참석자 인원수가 적어 식사비 총금액이 더 적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회계 점검을 오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세한 가이드 규정을 요구하기에도 고민이 많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특수목적형 사업을 하다 보니 적응이 안 돼 그런지, 자꾸만 가이드를 요청하는데 이는 일반재정지원 사업과는 맞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 전문대학 교무처장 역시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꾸 질문하면 오히려 규제 사항만 늘어나는 꼴이 될까봐 궁금한 것도 질문하지 못하고 왔다”고 토로했다.

사업의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회계 감사에 앞서 어느 정도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보다 책임성 있는 사업 집행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공청회와 설명회가 이어지면서 대학의 질문이 세부적으로 이어지니 처음 발표보다 점차 세부 규제도 늘어가는 모양새”라며 “통 크게 절대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성과를 내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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