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이미지(사진 = 중앙대)
약대 이미지(사진 = 중앙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약대 신설 심사 결과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12개 대학이 약대 신설에 도전장을 던졌다. 동시에 지역사회까지 가세하며 약대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대학이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3월 말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27일 2020학년도 약대 정원을 60명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따라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배정 규모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방식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추가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신규 배정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23일 비수도권 대학에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약대 신설 신청서 접수 마감 결과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12개 대학이 신청했다.

약대 신설 심사위는 교육부가 구성한다. 심사위에는 약학계, 의료계, 간호계, 자연계, 이공계, 교육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당초 교육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 이후 심사위 구성, 1차 서류평가, 2차 면담평가를 거쳐 신설 약대(2개 또는 3개)를 1월 말에 확정·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전국 35개 약대 학장 모임체, 이하 약교협)가 심사위 참여를 보이콧한 것. 당시 한균희 약교협 이사장(연세대 약대 학장)은 “약대 정원 30명인 대학이 전체 35개 약대 중 16개교에 달한다. 약대가 신설될 경우 소형 약대만 절반이 넘는 셈”이라며 “이럴 경우 교육문제를 심화시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입장에서 약교협을 제외하고 심사위를 구성하기 어렵다. 약대 교수들이 반드시 심사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약대 신설 심사에 약대 교수들이 제외되면 공신력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약교협을 설득했고 약교협은 보이콧 입장을 철회했다.

한균희 이사장은 “교육부가 ‘약교협이 심사에 참여하면 좋겠다, 교육적 파국을 막으려면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요청했다"면서 "‘올바른 대학이 선정되도록 하자,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의견 수렴이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뒤늦게 심사위 구성에 착수한 사이 지역사회까지 가세하며 약대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실제 영동군의회는 1월 9일 유원대 약대 설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어 영동군은 영동군민(약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유원대 약대 신설 청원’을 1월 14일 청와대, 국회, 교육부 등에 보냈다.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 군산JC,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군산 지역사회는 군산대 약대 신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약대 신설이 여론전, 특히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약대가 선정돼야 한다는 것. 한 이사장은 “2011년 약대 신설이 정치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약대 신설은 교육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교협의 심사위 참여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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