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초고소득층 평균 공제대상 644만원으로 3천만원 이하 평균의 10배
유승희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율 3% 축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 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쳤다.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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