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문교협이 27일 공동 TF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이 27일 공동 TF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공동 TF 구성을 완료하고 강사법 등 고등직업교육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첫 논의에 나섰다.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은 27일 인천재능대학교에서 고등직업교육 정책 공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공동 TF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정해지고 전문대학 현안인 시간강사 고용과 관련한 논의 등 주요 정책 및 현안 토론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과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교육부의 김태훈 직업교육정책관, 안수미 전문대학정책과장, 최민호 전문대학법인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공동 TF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총장들도 자리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이기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TF를 운영하도록 해주신 유은혜 부총리께 깊이 감사드린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국장은 “공동 TF 회의를 통해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교육부의 정책 방향의 간극을 좁히고 성과를 도출해 고등직업교육에 있어 전문대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은 논의를 통해 공동 TF 위원을 확정했다. 공동 TF는 위원장인 이기우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에서는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정영선 오산대학교 총장(경기남부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대구·경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정종권 진주보건대학교 총장(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강원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정명진 광주보건대학교 총장(광주·전남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전문대학 상생협력 TF 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교육부에서는 김태훈 국장과 안수미 과장이,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로는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이 참여한다.

공동 TF는 앞으로 고등직업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과 규제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 일주일 전 실무 TF에서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긴급현안으로 인한 협의·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당연직 위원 외에도 논의 안건에 따라 권역별 전문대학 총장 등 관계자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폭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동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실무 TF는 △황보은 사무총장 △오병진 전문대교협 기획실장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안수미 과장 △최민호 팀장 △이인숙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 △배진숙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 △박주희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주원식 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 회장 △권양구 전문대학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 △권영일 전문대학사무처·국장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이어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성시문 전문대교협 학사지원부장은 강사법 시행령 및 운영매뉴얼에 대한 전문대학의 의견을 발표하며 △공개임용 예외 기준에서 ‘3년 이상’ ‘정규직’ 기준 삭제를 통한 제한 완화 △학칙 또는 법인 정관에 긴급임용 절차 규정 마련 반영 △대학의 장에 긴급 시 대체임용을 위한 유연한 예외 기준 및 절차 결정권 부여 △특수직종의 공개임용 예외 인정 등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강사법 시행령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전해졌다. 강사법 논의에 참여했던 남성희 총장은 “당시 논의 자체가 일반대 위주였다. 논의에서 강사법으로 인한 전문대학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 담자고 해 전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며 “회의 후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해 전문대학에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권 총장은 “전문대는 양 학기에 거쳐 가르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어 1년간 임용하라는 것이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하고 “강사 임용 시 학기에 임박해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영선 총장은 강사법 안착을 위해 대학 여건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강사법 시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관련해 “대학 재정이 늘지 못하게 규제하면서 시행하라고 하면 결국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대학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열릴 공동 TF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훈 국장은 “입법예고 취지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며 “실무 TF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다음 공동 TF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최민호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장은 강사 고용규모 축소를 우려하며 전문대학에 강사법 개정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강사 고용규모가 큰 주요 전문대학을 점검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고용안정 지표를 성과지표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반영은 정책연구 등을 거쳐 5월중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올해 강사 인건비로 288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강사 고용 및 총 강좌수를 반영해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0월 중 예산을 배부하며, 2020년 1월 중에 집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혁신지원사업에도 총 강좌 수 지표가 반영돼 있다. 강사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안정을 위한 액션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우 회장은 교육부에서 점검 등 다른 조치를 취하기보다 전문대학 자체의 노력으로 강사 고용안정에 나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전문대교협이 주도해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태훈 국장은 이기우 회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전문대교협에서 강사를 대학의 중요한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배진숙 사무관의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보고가 진행됐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2,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규정 △산업체 위탁교육 자격요건 등 개선이 필요한 전문대학 학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3월부터 8월까지 이뤄지며,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성회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의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주요 사항 보고와 이인숙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의 최저임금제‧주 52시간제‧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시행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를 마치며 김태훈 국장은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날에 공동 TF 회의가 처음 열렸다”며 환기한 뒤 “2018년에는 대입문제와 초중등 관련 이슈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것처럼 대학혁신에 집중하려고 한다. 오늘 논의한 부분은 장관과 차관께도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실무 TF 회의는 3월 20일에, 공동 TF 회의는 3월 27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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