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추진
대통령 지명, 국회 추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국회교육희망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정과제다. 국가교육회의를 우선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유·초·중등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책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계 대표,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맡았다. 특히 조 의원은 발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조승래·박경미 의원) TF에서 논의됐다.

조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위원은 총 15명.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된다. 위원 임기는 3년. 연임 제한은 없다. 조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교육정책의 장기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책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 발의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으로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만 벌써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한다"며 "위원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토론회에 앞서 2월 27일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미래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추진 의제를 도출하고 연말까지 미래교육 보고서를 마련한다. 위원은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안서형 비트바이트 대표(국민대 학생) 등 3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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