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선수 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의 2018 아시안컵 단체전 동메달 획득
리듬체조 선수 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2018 아시안컵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가대표를 포함한 리듬체조 선수들이 법원에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첫 재판은 6일 오후2시 2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4일 세종대학교에 따르면 세종대 선수 8명을 포함한 리듬체조 선수 16명은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16일 예정인 국가대표 선발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체조협회(회장 이영훈)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3조’인 ‘국가대표 선발 일정은 개최 3개월 이전에 공지한다’를 무시한 채, 지난 2월 21일에야 선발전(시니어 2명, 주니어 2명) 개최 일정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체조협회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발전 일정을 결정하다 보니 3개월 이전 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선수들은 “새로 결정된 위원회는 국가대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 체조협회의 무능함을 입증 하는 것”이라며 “또한 대한체조협회는 공청회 혹은 의견수렴 없이 시니어대표 선발규정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변경해 시니어 선수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박탈시켰다. 더욱이 올해는 내년 도쿄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해이기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히려 시니어 선수들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체조협회의 선수관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며 “리듬체조 국가대표선발전 통보지연에 대한 협회의 무능함, 일방적인 규정변화 속 줏대 없는 행정, 그리고 진천선수촌 무단출입을 통한 선수 관리 부실이 대한체조협회의 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대표를 관리하는 협회부터 이에 속한 선수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체육계 및 종목에 대한 수치이며 체질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대한체조협회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경기운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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