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중간평가, 추가선정평가 실시···총 68개교 내외 지원
추가선정평가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강화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하위대학 10개교 내외가 탈락되고, 추가로 10개교 내외가 신규 선정된다. 특히 신규 선정평가에서 평가기준 공개 확대 등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5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9년 사업 예산은 총 559억4000만원, 지원 대학 수는 총 68개교 내외[유형Ⅰ 62개교 내외+지방 중・소형 대학 유형Ⅱ(6개교 내외)]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개선 유도 △대학 입시 자율성·책무성 강화 △중‧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년 단위로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사업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단 1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 하위대학(10개교 내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을 재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은 2018년 사업 참여 대학 대상 중간평가와 2019년 신규 신청 대상 추가선정평가로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중간평가 대상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유형I-수도권1) △가톨릭대, 강남대, 광운대, 대진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유형I-수도권2)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유형I-지방1)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 전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유형I-지방2)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유형I-특수목적) △강릉원주대, 건국대 글로컬, 군산대, 대구한의대, 우석대, 청주교대(유형II-지방 중소형) 등 67개교다.

당초 한경대도 2018년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에 실패, 사업 참여 대학에서 자동 배제됐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중간평가는 2018년 사업 운영실적(2019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실적 포함)과 2019년 사업 계획 위주로 진행된다. 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대입전형 개선 유도에 있다는 점에서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평가에 포함된다.

중간평가항목은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20)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20)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20) △고른기회전형 운영(15) △대입전형 운영 여건(15) △사업 계획·집행(10)으로 구성된다. 단 2017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과 부정・비리대학(최근 2년간)은 감점이 적용된다.

중간평가 보고서 접수는 4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중간평가(서면+면접평가)는 4월 말에 실시되고 총괄위원회 심의・확정을 거쳐 5월 초에 중간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중간평가 결과 하위 대학(10개교 내외)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탈락된다.

추가선정평가에서 유형 Ⅰ에는 모든 대학이 신청 가능하다. 유형 Ⅱ에는 지방 중소형 대학만 신청할 수 있다. 지방 중소형 대학은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 지역 소재 대학(서울・경기・인천 제외)을 의미한다.

추가선정평가는 2019년 사업운영 계획(여건 포함)과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중간평가와 달리 추가선정평가의 경우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지표가 신설됐다. 이에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 작성 확인 시 의무 탈락 조치, 대입공정성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평가기준 공개 등이 반영된다.

추가선정평가 예비접수는 3월까지, 신청서 접수는 5월까지 각각 진행된다. 6월에 서면평가와 면접평가가 실시되고 사업총괄위원회 심의・확정을 거쳐 6월말에 추가선정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대입전형 개선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학생 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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