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vs.독립적 중앙행정기관
국회 추천 인원 관건…고등교육단체 추천까지 각양각색
심의ㆍ의결 권한부터 교육부 폐지로 업무 대체까지 다양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논의만 무성했던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닻을 올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며 구상이 구체화됐다. 이후 2007년과 2012년 대선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회의 설치법)은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 2명 포함 15명 이내로, △대통령 지명(5명)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게 된다. 

이 법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다수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취지 및 설립 목적은 비슷하나, 위원의 구성ㆍ권한, 위원회 소속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교육부의 정책 집행에 앞서 사전 심의ㆍ의결을 받는 소극적 수준에서 교육부 폐지까지 관계에 관한 규정도 각양각색이었다.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으며 대통령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하도록 한 점은 현재의 안과 유사하다. 

위원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대통령 지명(4명) △국회 선출(9명) △교원단체 선출(2명)로 현재의 안보다 국회에 힘을 실었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했다는 점도 다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교육정책의 조정과 평가 △교육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 △기타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교육부와의 관계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심의·의결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관계기관 및 단체 소속 공무원, 임직원 파견 또는 겸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로 논의의 불씨를 댕겼다.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에 두도록 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이러한 독립 위원회에 대해 "이 경우 입법·사법·행정의 3부(府)에 더해 일종의 '제4부(府)'가 등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지위로 ‘중립성’ 논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위원은 15명으로 대통령 지명 4명과 국회선출 11명으로 단순화했다는 점과 국회 선출권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위원의 겸직금지 등을 규정했으며,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교육부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 자료제출을 요청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유관기관 직원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적 지위를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해 지금과 차이가 있다. 

의원은 20명으로 역대 발의 안 중 가장 많았고, △대통령 추천(3명) △국회 추천(6명) △교원단체 추천(2명) △교육감협의체 추천 1명 △고등교육단체 추천(3명) △학부모·시민사회 단체 추천(3명)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회장(당연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고등교육단체의 추천을 명시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로 학제개편, 교육과정, 입시제도, 고등교육 구조 등 입시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등도 담당하도록 했다.   

안 의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국무위원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국무총리에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장을 맡았던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교육부 폐지’라는 가장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 기존 법안들이 교육부의 정책 집행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한 것과 달리,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법적지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안과 같다.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3명) △국회 추천(4명) △시도교육감협의체 추천(1명)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추천(3명)으로 국회의 추천권이 역대 안보다 낮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11월 국가교육회의·교육부·국회(조승래·박경미 의원)가 TF를 꾸려 법률안을 마련했다. 교육위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안과 앞선 안들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발표한 조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가 따르도록 법률에 규정한다”며 “그래서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실효성과 기속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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