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접수

대학생 강의 모습(사진 제공=중앙대)
대학생 강의 모습(사진 제공=중앙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들과 선취업 후학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과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올해 Ⅰ유형 총 지원 인원은 3600명, 총 지원금은 286억원이다. Ⅱ유형 총 지원 인원은 9000명, 총 지원금은 578억원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접수는 매년 2회(1학기와 2학기)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이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 신규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참여 학생도 Ⅰ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 현장실무교육을 받은 뒤 2·3학년 때 기업에 근무하면서, 직무 심화교육과 프로젝트 과제를 이수한다. 즉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현재 5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들이 Ⅰ유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Ⅰ유형 지원 대상에게는 한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 지원금(200만원)이 지급된다. 대신 Ⅰ유형 지원을 받으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 근무 또는 창업 유지 기간은 '수혜 학기 수×6개월'이다. 만일 한 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경우 의무 근무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은 고졸 후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다시 말해 선취업 후학습 대학생들이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당된다. Ⅰ유형 과 마찬가지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전문대 졸업 전 3년 이상 재직 경력 보유 학생도 Ⅱ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이 완화됐다.

교육부는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출산 고려 시 만 39세 이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Ⅱ유형 지원 대상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Ⅱ유형을 지원받으면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수혜 학기 수×4개월'이다. Ⅱ유형은 퇴사·이직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 기간이 Ⅰ유형 대비 2개월 적다.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Ⅰ유형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Ⅱ유형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9일까지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까지 장학생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라면서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진출과 고졸 인재들의 새로운 성장경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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