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모여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2월 28일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첫 관문인 국회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위원구성 문제부터 여야 갈등, 교육단체 반발 등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연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첫 단계는 국회 통과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3월 발의해,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위원 구성이 ‘정부 측’에 쏠리면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국가교육위 위원을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15명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명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최소 6명이 여권 인사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추천위원 중 자신들의 몫을 최대한 늘리거나 위원지명·추천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교육단체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중립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표성 확보를 위해 법정단체 및 전국 조직을 갖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학 협의체 등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안은 국회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실 측은 “법안 발의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구성은 국가교육위 설치의 ‘뜨거운 감자’였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로 뚜렷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의된 법률안도 설치 목표는 대동소이했으나, 위원구성만큼은 차이를 보였다. 교육위는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이다. 

입법 환경도 녹록지 않다. 여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고, ‘유치원 3법’ 처리 문제 등이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 대치로 임시국회가 이례적으로 늦게 시작해 상반기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목표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9대 국회 때 법안처리 평균 기간이 500여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출범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체제에 돌입하면 '잘해야 본전'인 교육 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릴 여지도 있다. 이런 까닭에 법안이 늦더라도 국회 문턱만 넘으면 다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학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서라도 설치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대학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바로 교육의 혁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기본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라며 대학입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현안들도 있지만 이러한 현안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위임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국가가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에서 교육 이상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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