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양한주 고문
양한주 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대학의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부패행위가 만연함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자 ‘대학 재정·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통제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2018년 10월)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2019년 1월 29일). 권익위의 권고안은 대학별로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부의 감사 기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권익위의 권고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립대학의 설립·운영에 대한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학이 준법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사립대학들이 수익용기본재산, 법정부담금, 누적 적립금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 관련 법령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하더라도 행·재정적인 제재도 그다지 받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의 수익(소득)을 창출해야 하며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도 자료확인 대학 기준, 사립 일반대학(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제외(이하 일반대학)) 158개, 사립 전문대학(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제외(이하 전문대학)) 126개, 합계 284개 대학 중에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100%)에 미달되는 대학이 217개 대학(76.4%), 심지어 확보율이 40% 미만인 대학이 138개 대학(48.6%)이나 되는 실정이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소득률이 기준(1.35%)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180개 대학(63.4%)이며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하지 못한 대학이 75개 대학(26.4%)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부담금(교직원연금부담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대학 153개, 전문대학 126개, 합계 279개 대학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부담하지 못하는 대학이 231개 대학(82.8%)이나 된다.

대학의 장 및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당해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일반대학 153개, 전문대학 126개, 합계 279개 대학 중에서 2017년도 등록금 대비 누적 적립금(누적 적립금/연간 등록금수입(수강료수입 제외))이 100% 이상인 대학이 76개 대학(27.2%)이고 20% 미만인 대학이 95개 대학(34.1%)이다. 누적 적립금은 그 목적상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의 100%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교육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 미만인 95개 대학(34.1%)은 부실 경영이 심히 우려된다.

대학설립 당시에는 모든 대학이 수익용기본재산 100%를 확보했고 법령에 따른 수익창출이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의 학교법인은 별도의 출연을 하지 않는 한 법정부담금 100%를 부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대학 전체의 누적 적립금 합계가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학별 누적 적립금의 재원(등록금, 기부금 등), 규모, 사용 목적, 사용계획 및 이행 여부 등의 적합성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교육부에서는 권고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실현 가능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필요한 불신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