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법, 야당 협조 구하기 쉽지 않을 듯
이찬열 위원장, "강사법 안착위해 관련 자료 조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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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를 경청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 야당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 제기 된 부분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국가교육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고, 독립성을 위해 국회 등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의 출범에 맞춰 교육부는 고등ㆍ평생ㆍ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교육위의 설치 근거를 담은 설치법이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옥상옥'이란 지적에서부터 정부 여당이 반수 이상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된 ‘의원 구성’까지 문제를 제기됐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에 반대"라며 "현장에서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지 의문이다. 현 교육부가 잘 해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한표 의원은 ‘중립성ㆍ독립성을 갖고 설치하겠단 목적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추천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 중 교육계 추천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들 중 11명이 정권과 여당 몫이다. 과연 중립성 유지가 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또 교체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토론회에서도 (의원 구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법안을 낼 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법안’ 의결 및 ‘유치원 3법’ 논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고등교육과 관련한 사안으로 강사법 안착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실질고용 안정화를 위해 고용 현황을 점검ㆍ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도 정착릏 위해 시행령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강사법은 협의체에서 대학이 협의한 사안이다. 정부도, 강사 대표도 합의했다”며 “일부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가관이다. 오죽하면 ‘대학이 무슨 상아탑인가’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강사의 강의시수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 시수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강사 구조조정을 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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