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는 그대로
위원15명→19명…교육단체 추천 6명
임기 3년, 정치적 중립성 위해…정치적 활동 제한
조승래 의원 "4월 10일을 전후해서 공청회 개최"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사진은 20일 개최된 국가교육회의와 고등교육단체 간담회(한국대학신문 DB)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사진은 20일 개최된 국가교육회의와 고등교육단체 간담회(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출범하기로 하고, 이달 내 설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 설치추진 방향에 대해 이러한 뜻을 모았다.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안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3월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정권·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와 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은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15명에서 늘어난 것이다. 위원 구성에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위원은 △상임위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 국회 추천 8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6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 의장은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만족하는 미래 2030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 교원, 대입 정책 등 교육정책의 골격이 되는 핵심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기능을 수행하며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업무도 부여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사무를 지방이양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0일을 전후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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