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공기측정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공기 질 측정결과는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해 정확한 현상황 진단이 곤란하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측정’으로 측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측정은 된 것인지, 언제 측정됐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관련된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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