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홍보협 13일부터 사흘간 제주서

13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전문대학홍보협의회가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흘간 진행될 이번 직무교육에는 전국 전문대학 입시홍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의진 기자)
13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전문대학홍보협의회가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흘간 진행될 이번 직무교육에는 전국 전문대학 입시홍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에서 입시‧홍보를 담당하며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분쟁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대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정보공개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문대학홍보협의회(회장 이영우, 인하공업전문대학 대외업무팀)는 13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전문대학 홍보 및 입시홍보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직무교육에는 전국 136개 전문대학의 입시홍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우 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각 대학 입시홍보를 담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실무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로 직무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정보의 부재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글꼴 사용해도 될까? 정보공개청구 공문? 어떻게 해야 할까? = 직무교육의 첫 순서로 김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및 정보공개 관련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변호사는 폰트와 이미지, 음악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저작물을 구분 짓고, 입시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대학이 지식재산권 분쟁 공문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상담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공문을 받은 대학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대학은 ‘공개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서 공문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선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 포털사이트에서 받은 무료글꼴을 학교 영상물에 이용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무료폰트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료글꼴은 기본적으로 복제와 배포 등 행위가 허락됐지만,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범위가 제한돼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나눔글꼴’의 경우는 OFL(Open Font License)을 채택하고 있다. 사용권은 무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인 이유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대학 홍보 목적’은 영리(상업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학내 행사를 촬영한 단체사진을 교내 홍보를 위해 사용할 때,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까?
김 변호사는 ‘학교 행사’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 경위나 맥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학생 등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보도자료나 잡지, 앨범 등에 사진이 포함되는 것도 학내 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는 공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행사 시작 전 교내 방송 등을 통해 ‘사진 촬영 중이며 촬영된 사진이 공표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등 피촬영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영상콘텐츠 제작할 때 배경음악에 음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해도 될까?
김 변호사는 해당 음원(음악저작물)에 대해 권리가 있는 모든 주체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자’에 해당하고,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한다. 음반제작자 역시 ‘저작인접권자’에 들어가므로 모든 권리주체에게 이용허락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음원 중 10초나 30초 등 짧은 이용은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이 필요없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할 때에는 배경음악의 길이와 무관하게 모든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대학 홍보?…“이미 잘 하고 있는 학생 유튜버 활용해라” = 이어진 직무교육에서는 유종진 말방구미디어 대표의 ‘홍보영상 및 유튜브 채널 브랜딩’ 교육이 진행됐다. 유종진 대표는 “대학 홍보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런데 인원보충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직접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만 존재할까”라고 반문했다.

유튜브 채널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유종진 말방구미디어 대표 (사진=김의진 기자)
유튜브 채널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유종진 말방구미디어 대표 (사진=김의진 기자)

유 대표는 글보다는 동영상에 익숙한 요즘 세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 중에 분명 개인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유튜브 활동을 지원하며 영상 말미에 ‘○○대학 도움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개인채널이 성장하기까지 대학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 브랜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영상을 업로드 할 용도에만 몰두하면 일반 구독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유튜브에 이미 관심 있고, 잘 하고 있는 재학생을 유튜버 홍보도우미로 선발한다면 대학 홍보의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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