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교육기관법' 개정···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 기준 적용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성범죄 전과자가 외국 대학의 국내캠퍼스 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 개정이 추진된다.

핵심은 외국 대학 국내캠퍼스(외국교육기관)도 국내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적용받는 것. 개정안은 다음주에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 대학의 국내캠퍼스는 성범죄 전과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앞서 외국인 A씨가 몰카 사건으로 고려대 교수직에서 물러난 뒤 1월 한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경영학과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재직 시절 영화관, 식당, 연구실, 버스, 모텔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촬영 대상에는 A씨의 고려대 제자도 포함됐다. 

문제는 현재 외국 대학 국내캠퍼스의 경우 성범죄자 교수 임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 이에  A씨는 한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경영학과 학장 재직이 가능했다. 그러나 A씨의 재직 사실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A씨는 사임했다. 또한 교육부는 외국 대학 국내 캠퍼스의 성범죄자 교원 임용 원천 차단을 위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