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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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국민의 알 권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가운데 하나다. 또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현실 속에서 언론이 보여왔던 모습은 어떠한가. 물론 국내 언론들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일부 추태들로 인해, 필자 또한 한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기자로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후안무치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색하며 글을 쓰고자 한다.

지난해 여러 대학들이 한 언론사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최근 5년간의 대학 홍보비용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기관인 ‘언론사’에서 보내온 공식적인 요청이었다. 이를 받아본 대학들은 고민에 빠졌다. 가장 근원적으로 ‘공개를 해야 할까’라는, 대학이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지가 고민이었을 것이다.

우선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학은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며, 그러므로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등의 경영상 비밀 보장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개념을 보장하고 있다.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 비밀로서 기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다.

또한 언론사의 그 요청이 공익적인 활동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한다. 독자들의 눈에 어떤 면에선 ‘같은 족속’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기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생게망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자면, 그 언론사의 의도는 상당히 불순하다. 공익과는 무관하다.

현재 국내 언론사의 대부분이 광고 수익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 비루한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책임의식마저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점점 어려워지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대학들은 사회에 자신들의 기관이 어떻게 비칠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약점 삼아 언론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에게 광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고 압박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기관을 좌지우지하려는 행동을 뉘우쳐야 한다.

기자 역시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에 지난날을 반성하며 글을 써내려왔다. 미디어의 홍수라지만 제대로 된 언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느낀 국민들은 우리에게 ‘기레기’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언론은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론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고, 대학을 포함한 우리 교육계의 진정한 정화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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