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학위 취득 가능···일반인 대상 수강·학위 취득 기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교회법대학원이 동북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다.

원종철 총장은 "교황청으로부터 교회법대학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가톨릭대가 향후 신학대학원과 철학대학원을 설립, 교황청립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첫 단추를 푼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회법대학원이 권위 있는 한국 교회법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교회법 교육 보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 등 주교회의 대표단은 2015년 교황청을 방문했다. 당시 대표단과 교황청은 한국교회에 교회법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후 준비 과정을 통해 2018년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설립,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2월 22일 교황청은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식 승인했다. 이는 동북아시아 최초의 쾌거다.  

교황청 승인에 따라 앞으로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에서 교회법대학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해외 유학을 통해서만 교회법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학위 취득 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신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법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즉 교과과정이 예비과정과 석사과정으로 구성되고, 예비과정 수료 일반인은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강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한영만 원장 신부를 비롯해 전국 교구 사제들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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