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ㆍ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이 새로운 자본의 요소가 된 새 시대에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법언은 그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경고장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어떤 내용증명을 열어보니 어떤 법무법인에서 나 또는 내가 속한 기관이 컴퓨터 소프트프로그램(예컨대 폰트체 혹은 원격조정기)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대학기관의 경우 구성원들의 과실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한 결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들은 특정 법무법인과 IP추적업체와 협약을 맺고 침해자들을 발견한 후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 과도한 구매대금을 요구하곤 한다. 이들은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이 설치돼 있어서 저작권침해자와 침해자가 속한 법인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그들의 저작물을 침해액보다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폰트패키지 등의 강매를 요구한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침해자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한다.

고소를 당한 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내용증명의 내용을 기초로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원고 작성자인 교원이 폰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를 파일로 만든 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도 있다. 만약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해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고소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가 혹은 저작권법이 대리권을 부여한 자 외에는 고소대리권이 없다. 해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대리행위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저작권 권리자가 적법한 위임을 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수익배분 등을 통한 업무를 할 경우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를 한 변호사법의 위반사항이다. 만약 법무법인에 위임하지 않고 권리자가 위임한 저작권침해 적발 추적업체 간에 수익분배를 계약한 경우 역시 변호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된다.

또 다른 법적대응방안으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거론하는 방법이다. 내가 특정 폰트프로그램을 구매했으나 해당업체에서 구매범위에 벗어난 다른 서체를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다. 판매업체는 약관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하고, 나는 단지 계약위반을 했을 뿐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 분쟁조정신청이란 제도가 있다. 신청취지를 적절히 작성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기일이 지정되고, 해당기일에 법조계,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과 함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한자리에 앉아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따른 벌금액과 손해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건당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후 대응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무심코 내려받은 한 개의 파일은 지뢰가 돼 나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 불법다운로드는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공공기관의 전산소 같은 곳에는 사용대장과 업무일지를 상시적으로 비치해 법인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저작권법의 개정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소견을 피력한다.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돼 있어 피해자는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은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되 인터넷상 불법다운로드의 범람을 송신이 명백하게 위법함에도 이를 수신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복제부과금제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자. 저작권 침해액에 비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 대학교가 개별적인 대응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재정난으로 고충에 빠진 대학교가 저작권침해 등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에 깊은 유념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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