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동일, 1차시험-2차시험 순…면접 중요도 높아
수능 반영 여부 '엇갈려'…경찰대학 전원 수능반영, 공사 전원 미반영

상위권 수험생들의 '관심 대상'인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반적인 4년제대학 대비 원서접수와 시험 등의 전형일정이 빠른 만큼 특수대학 입시의 특징을 잘 살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모습.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상위권 수험생들의 '관심 대상'인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반적인 4년제대학 대비 원서접수와 시험 등의 전형일정이 빠른 만큼 특수대학 입시의 특징을 잘 살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모습.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경찰대학과 4개 사관학교를 일컫는 ‘특수대학’은 상위권 수험생들의 관심 대상이다. 특정 직업군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설립, 수시 6회, 정시 3회라는 원서접수 기회 제한의 예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취업난이 극심해질수록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하는 이들 특수대학을 향한 수험생들의 열기는 한층 높아지곤 한다.

이처럼 선호도 높은 특수대학의 올해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개 사관학교에 이어 경찰대학까지 올해 모집요강을 모두 발표한 상황. 일반적인 4년제 대학에 비해 다소 이른 원서접수 기간과 1차시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수험생 스스로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다. 올해 특수대학 입시는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징과 주의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큰 틀’ 그대로…1차시험-2차시험 순, 중복지원 불가 = 올해도 특수대학 입시의 ‘큰 틀’은 그대로다. 국어·수학·영어 기반의 1차시험을 앞서 치른 후 신체·체력검사와 면접 등으로 구성된 2차시험을 거쳐 합격자가 정해진다. 1차시험은 일부 전형에 한해 성적이 반영되지 않거나 합/불 여부 확인 선에 그치기도 하지만, 2차시험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수능 반영 여부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경찰대학 지원자는 수능을 꼭 치러야 하는 반면, 공군사관학교(공사)는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육사)·해군사관학교(해사)·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는 수능 미반영 전형과 반영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중복지원은 올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1차시험 일정이 같기 때문이다. 2016학년과 2017학년에는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의 1차시험이 다른 날 시행되면서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한곳에 동시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8학년부터 시험일이 같아져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사와 공사에서 선발해 오던 어학우수자전형은 올해까지 선발하고,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선발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험생들의 ‘선택권’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 비율 확대 ‘공사만’…앞서 늘린 육사·해사 ‘속도조절’ = 올해 특수대학 입시에서 초유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여학생 선발비율 확대 여부다. 재작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여학생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당시 정부는 5.5%에 불과했던 여성 군 간부를 2022년 8.8%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직무 특수성 상 이미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인 국간사만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학생 선발인원을 늘린 곳은 2명을 늘린 공사가 유일하다. 육사·해사가 여학생 확대에 미온적인 것은 이미 여학생을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육사는 10명, 해사는 3명의 여학생 선발인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일종의 ‘속도조절’에 나선 셈이다.

■경찰대학, 마지막 성별 구분모집…전환복무제 폐지 ‘변수’ = 경찰대학 입시는 올해 큰 변화가 없다. 내년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올해 입시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대학은 올해 모집요강을 통해 “2021학년 남녀 통합선발, 2023학년 편입학 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정원, 연령, 체력시험 기준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며 입시 변경사항을 예고했다.

경찰대학은 내년에 치러질 2021학년 입시부터 ‘성별 구분’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여성 비율을 늘리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여타 사관학교도 여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입시 단계에서 구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경찰대학이 유일하다. 

내년에는 신입학 정원이 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2023학년 신설하는 편입학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원자 연령 상한은 현 21세에서 41세로 크게 늘린다. 올해 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제복을 없애고 기숙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하는 등 대학생활에 있어서도 바뀌는 부분이 즐비하다.

올해 입시에서 경찰대학은 1차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신체검사·체력검사·인적성검사·면접시험으로 구성된 2차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1차시험 20%+학생부15%+수능성적50%에 2차시험인 체력검사5%+면접10%를 합산해 정한다. 2차시험 가운데 신체검사는 기준 미달 시 불합격 처리하는 용도로만 쓰인다.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만 활용한다.

현행 경찰대학 입시의 특징은 ‘계열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인문·자연계열에 별도 모집인원이 배정돼 있지 않기에 1차시험에 계열 구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수능 응시영역에 대한 제한도 없다. 통상적인 수학(가)+과탐, 수학(나)+사탐 조합에 더해 수학이 약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수학(나)+과탐 조합이라 하더라도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4년제대학 입시에서 ‘수시’격인 우선선발 등을 적극 도입한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경찰대학 입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러진다. 경찰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필히 응시해야 한다.

그간 경찰대학은 사관학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자랑해왔다. 고교 현장에서는 ‘급간’이 다르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변수’가 생겼다. 의경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전환복무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향후 경찰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은 별도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4개 사관학교 수능 미반영·반영 전형 ‘혼재’…공사만 전원 수능 미반영 선발 유지= 사관학교 입시에는 ‘수능’ 관련 온도 차가 있다. 공사는 모든 인원을 수능 반영 없이 선발하는 반면, 육사·해사·국간사는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동시에 운영한다. 

이외 입시의 큰 틀은 경찰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차시험을 치러 일정배수를 선발한 후 2차시험을 치르고, 학생부와 수능 등의 별도 전형요소를 합산해 합격 여부를 정한다.

1차시험 출제범위는 모두 동일하다. 국어·수학·영어의 3과목 체제다. 수능과 동일하게 국어와 영어는 공통과목인 반면, 수학은 인문계열의 경우 나형, 자연계열의 경우 가형을 각각 치르면 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이사는 “기출 문제들이 공개돼 있으므로 이를 풀면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사관학교 1차시험은 수능과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된다. 경찰대학은 이보다 난도가 다소 높다”고 조언했다.

1차시험 선발배수는 사관학교마다 다르다. 육사·해사는 성별에 따라 선발배수를 달리 둔다. 육사는 남학생 4배수, 여학생 6배수, 해사는 남학생 4배수, 여학생 8배수까지 1차시험 합격자로 선발한다. 공사와 국간사는 성별에 더해 계열도 일부 구분한다. 공사의 경우 남학생은 계열 구분 없이 5배수를 선발하는 반면, 여학생은 인문계열 14배수, 자연계열 18배수를 각각 뽑는다. 국간사는 남학생 인문계열과 여학생은 4배수, 남학생 자연계열은 6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선발한다.

2차시험은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면접시험이다. 여기에 더해 공사는 역사·안보관 논술도 별도로 시행한다. 2차시험의 배점은 사관학교·전형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는 여학생 확대와 맞물려 체력검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 이사는 “평소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 체력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1차시험 통과한 후에는 보다 집중적인 체력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면접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육사 우선선발 가운데 고교학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는 면접 비중이 무려 64%에 달한다. 15%를 반영하는 국간사 정시선발을 제외하면, 대부분 면접의 비중은 30%에서 40%를 넘나든다. 오 이사는 “사관학교의 우선선발과 수시선발에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뚜렷한 진로와 사명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며 “집단토의나 주제토론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주제를 정해 모의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원서접수, 경찰대학 5월17일부터, 사관학교 6월21일부터…2차시험 일정 '주의' = 특수대학 입시에서는 ‘전형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통상의 4년제 대학과 달리 원서접수 일정이 빠르고, 1차시험과 2차시험 등이 수능 이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다.

원서접수 일정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찰대학 특별전형이 5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가장 접수 일정이 빠르다. 이어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경찰대학 일반전형 원서접수가 실시된다. 4개 사관학교 원서접수는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일부 전형을 제외하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인 1차시험은 7월 27일 실시된다. 경찰대학이 하루 빠른 8월 5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다음 날인 6일 4개 사관학교가 일제히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시험에 앞서 별도의 등록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찰대학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최초합격자들의 등록을 받는다. 미등록자가 나오면 추가합격을 진행해 16일부터 22일까지 2차시험에 접수토록 한다. 육사·공사·국간사는 8월 6일부터 12일, 해사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2차시험 서류 등을 받는다. 

2차시험 일정은 대학별로 다르다. 경찰대학은 신체검사와 체력·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각기 다른 날에 실시한다. 4개 사관학교는 일정 기간 중 짧게는 1박 2일에서 길게는 2박 3일까지 한 번에 시험을 진행한다.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곳은 합격자 발표 일정이 다소 빠르다. 국간사 우선선발은 10월 15일, 해사 우선선발은 17일, 육사 우선선발과 특별전형은 18일 각각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능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공사는 11월 6일 한 차례로 모든 발표를 끝낸다. 수능을 반영하는 육사·해사·국간사의 정시선발 합격 여부는 12월 13일, 경찰대학의 합격자 발표는 16일 각각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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