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세미나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정적 사례’를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런 학생은 뽑지 않는다” 하는 사례들을 추려 공개하면 사회적 불신의 시선을 거두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제안의 배경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 또는 그 이전부터 불고 있는 학생부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논란이다. 정시확대 방침과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 대입 개편안에 포함됐지만, 각계각층의 성화는 여전하다. 

2022학년 개편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당장 올해부터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조기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우선과제라며 4개 항목을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한 상태다. ‘부정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 중 평가기준 공개 확대와 연관이 깊다.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시 될 때마다 평가기준을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는 빈번하게 나왔다.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이는 것은 결국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모든 제출서류를 비롯해 평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무리수’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 보인다. 당일 세미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적절한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음표다. 평가기준이 너무 자세하게 공개되면 사교육 시장의 모범샘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자세히 공개하더라도 정성평가라는 점에서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대학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평가기준을 전면 공개한다거나 학생들의 합·불 사례를 전면 공개하는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미 ‘봉사시간은 몇 시간 이상’이나 ‘교내상은 몇 개 이상’ 등 수요자들이 학종을 오독하게 만드는 ‘계량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세한 공개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해 교육부가 ‘부정 사례’나마 공개하자고 말하는 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부정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학종에 ‘절대’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개별 학생의 역량과 선택, 그에 따른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에서 ‘이러면 안 뽑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애’는 안 된다고 대학이 공식발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인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자소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거나 블라인드 면접에서 ‘고교명’을 언급하지 말라는 등의 규제는 존재하지만, 이는 굳이 부정사례로까지 다룰 내용들이 아니다. 

끝내 부정사례를 발표해 학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동연구 과제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대학마다 별도의 부정 사례를 내놓는 것은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출서류 내용을 면접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학생부 기재 등 나올 수 있는 부정사례는 큰 차이가 없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