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체대 감사결과 발표…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
연세대 체육특기자 특별감사 결과 처분사항 발표

교육부 2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 2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빙상부 교수(체육학과)가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제자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의 비리의혹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총 82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체대 및 연세대 체육특기자 사전스카우트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총 17일간 빙상계 성폭력 의혹뿐 아니라 교육부 및 한체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14명의 감사단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차례 연장과 2차례 추가조사를 포함해 총 17일간 교직원과 재학생·졸업생, 외부관계자들까지 대면조사하고 유선·메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전 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피해자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대학에서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했음에도 제3자를 통해 피해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촉했다. 작년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했다.

또한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자전거 2대를 넘겨받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 교수가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빙상장 사용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한체대는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용신청서만으로 영리 사설 강습팀에 대관했다.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전 교수는 특히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과 샤워실, 화장실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했다. 이에 따라 B코치는 락커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코치실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 강습생이었던 학생이 최근 B코치를 고소하면서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곳도 코치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대관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제자인 C코치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 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3개 사설강습팀에서 초·중학교장 명의로 빙상장 대관 신청을 했음에도 대학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사설강습팀에 승인통보를 해 학교 측에서 4년 넘게 학교장 직인이 위조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도 밝혀졌다. 

다른 교수들의 비위들도 드러났다. 사이클부 D교수는 추석명절과 스승의 날 즈음 학부모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았고, 볼링부 E교수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특히 E교수는 국내외 대회와 훈련에 수차례 참가하면서 대학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합계 5억8920만원을 현금으로 걷었다. 국내 1인당 25만원 내외, 해외는 1인당 150만원 내외를 걷어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실제 낸 돈보다 적게 냈고, 그 돈도 학생이 관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D교수를 포함한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진훈련 후 허위영수증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해 2905만원 상당의 학교 지원금을 횡령했다. 

교육부는 이번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 전 교수 등 교직원 3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을 회수 조치하며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을 고발·수사의뢰했다. 감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타기관과 감사결과를 공유해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제보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에서 아이스하키 특기생 합격자가 미리 결정돼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입학전형 운영 관련된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 모두 1단계 서류평가에서 기준에 없는 사항(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했으며, 이중 평가위원 1명은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 전체 126명을 70여 분만에 평가를 마치는 등 부실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평가위원을 포함한 9명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를 연세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사전 스카우트 및 금품수수 의혹이나 영향력 행사 여부에 행정감사만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비리와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조속하게 행·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며 “교육부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 활동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교육부와 직접 연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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