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조사 결과 발표
해당 교수,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준비

교육부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의 명문대 진학에 대학원 연구실 학생(이하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원생들에게 자녀의 논문발표자료(PPT) 작성, 연구과제 수행, 봉사활동 대리 수행 등을 지시한 것. 이는 모두 A교수 자녀의 입시자료로 활용됐고, A교수 자녀는 국내 최고 명문 사립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에 합격했다.  A교수의 사례로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A교수 갑질·자녀 입학비리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말 성균관대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됐다. 교육부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특별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자녀(이하 B학생)의 대학 입시(2014학년도)와 대학원 입시(2018학년도) 준비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 한 마디로 고교부터 대학원까지 A교수의 B학생 명문대 진학 '플랜'이다. 본지가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A교수의 B학생 명문대 진학 '플랜'을 재구성했다. 

■ 대학원생이 대리 수행, 입시 자료 활용 = #플랜의 시작 : 2013년 7월 B학생(당시 고교 3학년)은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주관 한국교육개발원)에 참가했다. A교수는 B학생의 논문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 결과는 B학생의 우수청소년학자상 수상. 대학원생 실력으로 당연한 결과였다. B학생은 2014학년도 ◈◈대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에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수상 경력을 활용, 최종 합격했다. ◈◈대는 국내 최고 사립 명문대로 꼽힌다.

#플랜의 정점 : ◈◈대 재학 시절 B학생은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주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에 선정됐다. 연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비는 800만원이었다. 

A교수는 B학생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실험단계별로 역할을 분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심지어 실험결과 조작 정황까지 포착됐다.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A교수는 임의값으로 조작을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이 동물실험을 진행할 때 B학생은 무엇을 했을까? 대학원 연구실을 2~3회 방문했다. 목적은 실험 참여가 아닌 단순 참관. 2016년 9월 3일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파견됐다. 대학원생들이 동물실험을 통해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을 작성한 결과 B학생은 △우수 포스터상(2016년 11월 18일, 대한면역학회) △우수연구과제상(2016년 12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을 수상했다.

다시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에 이어 논문작성을 지시했다. 2017년 5월 6일에는 B학생의 논문을 SCI급 저널에 게재했다. 물론 B학생이 단독저자였다. 또한 A교수는 B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 입력, 책 1권)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고 B학생은 봉사시간(54시간)을 인정받았다. A교수는  해당 대학원생에게 사례금(50만원)을 지급했다.

#플랜의 마무리 : B학생은 2018학년도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지원했다. B학생은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에 수상 실적, 논문 실적, 봉사 실적을 포함시켰고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수상 실적, 논문 실적, 봉사 실적은 대학원생들의 몫이었다. 서울대 치전원 합격으로 A교수의 B학생 명문대 진학 '플랜'은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B학생뿐 아니라 A교수 아들 C씨의 2015학년도 △△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특별조사에서 C씨의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 당사자들은 사실 부인···교육부, 검찰 수사 의뢰 =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 B학생, C씨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대형 로펌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A교수 사례를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먼저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에는 B학생이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학업(외)실적을 부당 제출한 것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교육부는 A교수, B학생, C씨의 비협조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교수의 경우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B학생의 경우 업무방해죄 혐의로, C씨의 경우 업무방해죄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 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의 공정·투명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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