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이 친족관계인 경우 업무 배제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4년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전날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ㆍ조승래ㆍ나경원ㆍ박경미ㆍ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해 이러한 안을 마련한 바 있다.현행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입학 2년 6개월 전 공표는 실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비해 그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 입학년도의 3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6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논의됐으나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매 입학년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기로 대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안에는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교육위에서 의결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입전형의 공표시기가 특정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는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의 배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학생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육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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