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소속 330명의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공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28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89명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 총 330명이다.

2019년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국회의원은 김병관ㆍ 김세연ㆍ박덕흠 의원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9767만 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152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원∼2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31.5%(91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0억원 이상 32인(11.1%) △2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70인(24.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1인(3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6인(19.4%) △5억원 미만 40인(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41인)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1.2%)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원∼1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48.8%(20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0억원 이상 1인(2.4%)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인(4.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인(22.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인(48.8%) △5억원 미만 9인(22.0%) 등이었다.

2019년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29인(79.3%)이고, 재산 감소자는 60인(20.7%)이었다. 증가한 경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29인(4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6인(87.8%)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2.2%)을 기록했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 따라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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