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교위법)'을 상정했다. 국교위법이 발의된 다음날 마련된 첫 번째 논의테이블이었다. 당정청이 나서 ’3월 발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국가교육위 설치는 올해 교육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6일 교육위는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벌써 여러 지적사항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추천권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적인 조직을 공식적 기구에 끌어들여 합법적 과정을 도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도 “전교조 추천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해, 국가교육위의 위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국가교육위 설치까지 해결할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점은 긍정적이다. 2002년 대선 이후 꾸준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다수 발의됐으나, 폐기처분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의견 조율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대학들은 국가교육위 설치로 장기 비전을 갖고 혁신에 몰두할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입정책, 대학평가, 선출제도 등 정권 따라 변하는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대학의 몫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에서 보고 받은 자료를 살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나선 것도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들은 교육부가 권한의 상당부분을 이양하면서 자율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본지가 주최한 프레지던트서밋에서 “국가교육위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분권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경우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대학은 오랫동안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학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첫 관문인 국회 교육위의 역할이 크다. 이번에는 무성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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