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의 치유 및 교권회복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지난해 사립학교 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각종 비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사립대 교원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3월 28일 열린 제36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온정주의식 ‘셀프 징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를 막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법령에 명시했다.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정했다.

사립학교법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들로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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