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학칙 논란도 봉합

경북대 전경.
경북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신지원 기자]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는 26일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해 교수회(교수회 집행부, 평의원), 학장회(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총장, 부총장 및 처장)간의 타협이 이뤄졌고, 아울러 최근 학내에서 불거진 계약학과 설립과 관련한 교수회와 대학본부의 불협화음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해 먼저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김상동 총장은 교수회를 존중하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지녔던 고유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학칙’ 부분은 기존처럼 교수회평의회를 거친 후 신설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대학평의원회 인원 구성(안)은 교수회 측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된 안은 교수회평의회를 거쳐 대학본부로 제출될 예정이며,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제 단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수회에서 제기했던 계약학과 설치과정에서 학칙위반 논란에 있어서 교수회측은 소통과 상호협조가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김 총장은 향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상호 간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사회를 맡은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현장에 사회자로서 참여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대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으로 국립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작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4월 15일 일괄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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