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요구 시 규정 절차 준수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모습(사진 제공: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모습(사진 제공: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준비 또는 의정 활동을 위해 학교, 대학,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 기한이 급박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시도교육감협)는 3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 개선에 대해 의결한 데 이어 1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도교육감협에 따르면 '국회법' 제128조에 의거,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요구 사례가 많다. 실제 A의원은 B의원의 요구자료를 다른 양식으로 요청했다. C의원은 자료 요구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D의원은 오늘 자료를 요구하고 내일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또한 E의원은 4년간 요구 자료 현황을 제시했다. 

시도교육감협은 "국회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살필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라면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자료 제출 요구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며 "이에 교육에 전념해야 할 단위 학교 교사들은 국회 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업에서 손을 놓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은 "교육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를 존중한다. 권위를 조금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모든 노력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쏟아 부어야 한다"며 자료 제출 시 △규정 준수 △목적과 경과 명시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저해 방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은 공식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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