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역대 정부는 다양한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왔다. 그러나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법제도적 차별이나 낮은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업교육제도와 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에 본지는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에 대한 10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현행 직업교육 관련법을 검토‧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가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① 역대 정부별 직업교육 관련 정책
② 해외 직업교육 현황(Ⅰ) - 유럽형
③ 해외 직업교육 현황(Ⅱ) - 미국형
④ 해외 직업교육 현황(Ⅲ) – 동아시아형(대만, 일본)
⑤ 해외 직업교육 관련법 현황(Ⅰ) - 유럽형
⑥ 해외 직업교육 관련법 현황(Ⅱ) - 미국형
⑦ 해외 직업교육 관련법 현황(Ⅲ) – 동아시아형(대만, 일본)
⑧ 우리나라 직업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⑨ 현행 직업교육 관련법 정비방안
⑩ 전문가 좌담회  

이정표 교수
이정표 교수

전 세계적으로 직업교육은 복선형 학제를 띠고 있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돼 왔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계통을 유지한 채 직업교육의 가치를 중시해 왔다. 특히 시장경제모델을 갖는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유럽국가들은 국가, 기업, 노조가 사회적 동반자로서 합의에 기초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조합주의(corporatism) 모델을 취한다. 동시에 유럽국가의 고등직업교육은 1990년대부터 결성된 유럽공동체의 고등교육 경쟁력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구조적 실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유럽고등교육권역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볼로냐 프로세스와 2009년 리스본조약 체결을 통해 가입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수준 제고와 고등교육체제 혁신을 촉진시켜 왔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북유럽국가의 직업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양국은 유럽형 직업교육의 특징을 잘 대표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기술변화와 청년실업의 장기화 문제를 고등직업교육체제 혁신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서 높은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며, 시장자본주의와 포괄적 복지국가가 절묘하게 결합된 사회경제적 정책 모델을 갖고 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구 폴리테크닉), 소위 AMKs다. 응용과학대학과 폴리테크닉이라는 용어를 혼재해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공식적인 영어 명칭으로 응용과학대학을 사용한다. 핀란드 정부는 노동시장의 요구 및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폴리테크닉을 1991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종전 250개의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해 1996년 8월 최초로 폴리테크닉 지위를 부여했다. 폴리테크닉은 엄격한 외부 평가와 실험 단계를 거쳐 2000년 8월부터 학문 및 연구중심의 일반대학과는 차별화된 실무중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학사학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2002년 8월부터는 석사학위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2005년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을 정식 도입했다.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최소한 3년간 현장경험을 갖춰야 한다.

폴리테크닉의 개혁은 2011년과 2015년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4년 11월에는 폴리테크닉법이 제정돼 국립대에서 독립법인체로 전환되고 운영 허가 및 교육적 책임이 변경됐다. 현재 응용과학대학의 교육목표와 성과는 개별대학과 교육문화부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별대학이 교육과정 및 학과 전공 입학자수를 결정해 선발한다. 응용과학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종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했으나 2015년 이후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교육문화부 산하에 25개의 응용과학대학과 14개의 일반대학이 핀란드 전역에 존재한다. 순수이론 및 연구 중심의 일반대학과는 달리 응용과학대학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지식과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또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동시에 개설하고 핀란드의 성인교육을 담당한다. 학사학위 취득에 보통 3.5~4년이 소요되며 1학점이 40시간에 해당되는 140~1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전일제 학생의 경우 1년에 평균 1600시간, 약 60학점에 해당되는 현장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학점시스템은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ECTS에 준해 적용된다.

응용과학대학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2005년부터 4년에 1회 정기적인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핀란드교육평가센터(FINEEC)는 응용과학대학을 포함해 핀란드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센터는 4년간 교육기관별 평가내용 및 일정을 상세하게 작성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대학별 평가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핀란드 엑크암크의 십(ship) 프로그램.​​
​​핀란드 엑크암크의 십(ship) 프로그램.​​

한편, 스웨덴은 IT 발전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졸자들이 입학할 수 있는 1~2년의 단기 고등직업교육제도를 2001년에 도입했다. 초기에는 단기 고등직업교육의 출범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8년간 실험과정을 거쳐 2009년에 고등직업교육제도(Yrkeshögskolan)를 공식 도입했다. 이 제도로 일반대학, 지방정부, 개인, 재단 법인 등 어떤 기관이든지 고등직업교육과정의 운영 역량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해당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고등직업교육은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물자와 서비스 생산 관련 지식 및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학술중심의 일반대학 기능과 구분된다. 따라서 고등직업교육의 이수 결과가 일반대학에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개별 대학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고등직업교육 기간은 최저 6개월이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1년 또는 2년간 이루어진다. 전일제 학생의 경우 20주간(6개월간)에 약 100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데 최소 200학점을 이수해야만 기본고등직업교육졸업장(Diploma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을 받을 수 있다. 최소 400학점을 이수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고등직업대학 졸업장(Advanced Diploma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을 취득할 수 있다. 400학점 중 최소 25%는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본인 스스로 수행한 프로젝트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들의 고등직업교육 이수 결과는 통일된 형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유럽연합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고등직업교육제도의 출범과 함께 단기 고등직업교육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1년에 고등직업훈련감독청이 신설되고 2009년에는 고등직업교육감독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어느 기관이든 고등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감독청에 사전신청을 하고 노동시장의 수요, 지역적 수요, 노동시장의 협력성 등 8개의 평가인증 기준에 합치돼야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공통적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조합주의 전통을 갖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유럽연합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의 정책과 규제에 영향을 받아 왔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핀란드는 고등직업교육을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응용과학대학으로, 스웨덴은 단기 직업고등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왔다. 이 중 어떤 국가의 고등직업교육 모델이 성공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고등직업교육의 운영 방식이 국가 간 다르지만 양국이 고등직업교육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운영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핀란드와 스웨덴은 공통적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고등직업교육의 개혁 과정에서 몇 년간 실험과정을 거쳐 사회적 혼란 없이 제도로 연착륙시키는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적 신뢰감을 보여준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과 일반대학교육의 근본적 차이를 수업연한의 차이보다는 교육과정의 차별화에 두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은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교육 및 연구로, 일반대학은 순수학문 및 이론중심의 교육으로 기능을 분담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핀란드 내에서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대학과 응용과학대학 간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응용과학대학의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노사정이 합의과정을 통해 직업교육에 공동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북유럽국가의 전통이 반영된 것이다. 인력양성에 있어서 산업계의 책임의식은 일과 학습의 병행이나 장기적 현장실습 정책을 가능케 하며 이는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경쟁력이나 산업수요 대응력을 높이는 동력이 된다.

넷째,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질 보장 장치가 체계화돼 있다. 양국이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고등직업교육과정이 산업 및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토록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제는 유럽연합 내 고등교육에 대한 질 보장 장치와 연계돼 있고 국가 간 인력이동의 기반이 된다.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산업 변화 및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정책의 규제에 영향을 받아 고등직업교육체제를 지속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자격체계를 유럽자격체계(EQF)에 준해 재설계하고, 선행경험학습 인정제의 도입 및 질 관리, 성인직업교육 이수자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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