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 분석 결과 …정병석 전남대 총장 57억 최고
34개 국립대 총장 중 12명 자산 20억 이상…10명 중 8명 증가
6명은 재산 감소 신고…3명 중 2명은 주택 2채 이상 보유

2019 국립대 총장 재산순위 (데이터 출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9 국립대 총장 재산순위 (데이터 출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34개 국립대 총장 평균 재산은 18억269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총장 10명 중 8명은 전년 대비 재산이 증가했으며 1억원 이상 늘어난 총장은 15명에 달한다. 본지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국립대 총장 34명 중 최고 자산가는 정병석 전남대 총장이다. 정 총장이 신고한 재산은 총 57억397만원이다. 다음은 53억7656만원을 신고한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41억1477만원), 김수갑 충북대 총장(33억5227만원),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32억2908만원), 임태희 한경대 총장(27억6479만원)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현금부자는 박한일 총장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만 8억5827만원을 보유했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도 5억1654만원,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4억9693만원을 예금한 것으로 신고했다.

전체 34명 중 전년 대비 재산이 증가한 총장은 28명(80%)이다. 1년 새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총장도 15명이다.

지난해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재산이 늘어난 총장은 이상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이다. 이상진 총장 재산은 지난해 대비 8억9020만원 증가한 20억27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 가량이 불어났다. 주택 매도·매수와 차량구입 등으로 큰 변동이 있었다.

이어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이 6억7946만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임태희 한경대 총장(6억6275만원), 류수노 방송통신대 총장(4억4346만원), 오덕성 충남대 총장(3억1455만원), 정병석 전남대 총장(2억4584만원), 김헌영 강원대 총장(2억4391만원) 등 1년 새 2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났다. 대부분 지난해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르며 자산 가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1년 전보다 재산이 감소한 총장은 6명이다. 총 재산에서 1년 새 가장 큰 금액이 감소한 총장은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다. 송 총장은 지난해 7억9357만원이 감소했다. 이환기 춘천교대 총장(1억9619만원),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7260만원),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도 지난해 대비 재산이 ‘마이너스’됐다.

대한민국 가구 평균 자산에 못 미치는 재산을 보유한 총장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으로 2명의 총장이 4억원 이하의 재산을 신고했다. 총장 가운데 재산 총액 최하위는 이환기 춘천교대 총장. 이 총장은 전년 대비 1억9619만원 감소한 2억280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국립대 총장 3명 중 2명은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총 23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최다보유 총장은 정병석 전남대 총장으로 정 총장 명의의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 서울과 광주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총 6채를 신고했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 최문성 진주교대 총장, 류희찬 한국교원대 총장은 본인명의 주택을 3채 보유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엄정한 정책을 펼쳐온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업무·거주를 이유로 불가피한 상황은 감안해야할 사항이다.

골동품 및 예술품을 소지한 총장은 1명이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은 배우자가 1900만원과 600만원 상당 회화를 총 2점 소유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34명 중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 최문성 진주교대 총장, 최해범 창원대 총장, 윤건영 청주교대 총장,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 등 5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 윤리법 12조에 따라 직계존속의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고대혁 경인교대 총장과 이환기 춘천교대 총장도 자녀는 혼인으로 등록을 제외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직자 재산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지난달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는 지난해(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을 신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립대 총장 재산공개에는 올해 취임한 총장은 빠졌다. 해당 기사에는 재산공개 미포함 대학을 비롯해 퇴임한 총장,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인천대는 제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공개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친다.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수시공개를 포함한 공개자 2997명을 심사해 106명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국립대 총장은 조치 처분자에 해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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