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경북과학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학정상화 이행조건 가운데 불법행위임에도 합법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처하고 무마한 교육부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노조와 교수노조는 지난 4일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의 불법부당한 경북과학대 임원취임 승인에 대한 국민감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의 행정권 남용을 지적하며 “2014년도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교의 관선임기가 끝난 뒤 법인과 설립자,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정상화계획’ 조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기로 하고 학교법인을 정상화시켰다”며 “하지만 정상화 승인 조건인 폐교된 경북외국어대학교 부지의 무상증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이행 자금 72억원의 투자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영진 교수노조 대경지부 부지부장(경북과학대학교 교수)은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교 정상화 요건이 이행됐다’는 불법부당한 결정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직권 남용 행위를 시정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