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대입전형 4년 전 공표...예측 가능성 높여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교육부 10월 세부내용 구체화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입정책을 4년 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선발의 공정성 및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대입정책을 사전에 발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교협이 매 입학 연도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입시 준비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대입과정에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이며,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10월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함께 통과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평생교육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다른 법률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법’ 제73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개정안 역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했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미임용된 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원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원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3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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