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교육부, 국회, 고등교육 단체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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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대학 등록금과 교육재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가장학금 도입 8년을 맞아, 성과와 개선점을 짚어보고 등록금 정책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국회, 고등교육 단체들이 모였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ㆍ국회교육희망포럼이 주최하고, 대학교육연구소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도담이 후원했다. 

발제자로 나서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장학금의 성과와 정책 개선점을 짚었다. 대학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등록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여전히 국민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연구원은 “국가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69.6%만 신청해 42%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동결 외에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상 요구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인상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1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사업 연계를 폐지해 법정한도 내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 연구원은 등록금 중심 재정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예산 확대에도 사립대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자체 재원을 확보해 등록금에 의존해왔던 재정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교부금법 도입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은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공립대를 비롯한 사립대에서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제 내용에 공감하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는 힘들다”며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적립금 보유 상위 대학은 서울 상위권 대학이다”며 “수도권 대학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지방 대학은 자체 수익창출이나 여건을 개선할 방안이 없다. 이러한 경쟁력 차이로 인해 지방 대학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 출범 당시(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단체들이 지난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 출범 당시

대안으로 언급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법안은 17~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발의했을 당시 126명의 의원이 발의안에 동의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사항을 지적했다. “각 발의된 법안의 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은 전체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영향을 주기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을 의무적으로 지출할 경우 재량지출의 가용재원이 감소해, 행정수요에 대응할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항상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는 사립대에 지원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설립주체인 대학이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장에서 느끼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민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은 “감사원이 2015~2017년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77.2%가 국가장학금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다. 학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만여 명이 부담해야 할 이자만 465억원”이라면서 “이 문제는 대학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문요한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노조 수석지부장은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나눠 재정의 추이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원 등록금 인상 근거로 국가 BK21+, LINC+사업 등 연구과제의 팽창이 있다”며 ”대학은 상당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그 금액을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3조6051억원 규모”라며 “학생직접지원형의 경우 중위소득의 구간을 넓혀 지원의 폭을 넓혔다. 대학연계지원형은 지역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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