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학교 구성원 회의 개최

서울예술대학교가 10일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사진=허지은 기자)
서울예술대학교가 10일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리더십 리스크’와 각종 이슈로 내홍을 겪었던 서울예술대학교(총장서리 심길중)가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0일 서울예술대학교는 교내 마동 예장홀에서 ‘총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총추위를 구성해 총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 서울예술대학교의 보직자뿐 아니라 평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서울예술대학교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총장의 리더십 문제로 겪어온 어려움을 총장 선출 제도의 민주화를 통해 극복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강우 경영부총장은 “총추위 구성은 우리 대학의 경영 체계와 리더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첫걸음”이라며 “2018년도에 우리 대학이 겪은 학교 경영 및 리더십 리스크를 만회하고 공감 경영, 공감 리더십을 확립해 정착시켜나갈 의미 있는 행보”라며 이번 총추위 구성 회의의 의의를 밝혔다.

그 과정에서는 이사장 및 심길중 총장서리와 이강우 부총장, 백형찬 교학부총장 등 대학 경영진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장은 “2018년 가을, 이사장께서 대학 경영진과의 만남에서 총추위를 통해 좋은 총장 후보를 추천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경영진도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취합해 전달했다. 대학 구성원이 의견을 주셔서 이사회의 임명을 받은 경영진인 만큼 매개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해 약 3개월 간 총장 선출제도를 연구하며 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총장 선출제도에 대한 강의와 경영진이 만든 시안 발표, 구성원 전체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현석 교수가 총장 선출제도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신현석 교수가 총장 선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총장 선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황과 관련 법 해석을 살펴보는 특강도 마련됐다. 강사로는 총장 선출제도를 연구하고 《한국의 총장선출 제도》라는 책을 펴낸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나섰다. 신현석 교수는 “총장 선출제도에는 정답이 없다. 모든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 대학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추위 구성 역시 누가 참여하고 비중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골든 룰(Golden Rule)’은 없다”고 강조했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법인의 권한과 구성원 참여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학교법 제53조1항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돼 있다. 법인의 선출 권한을 인정하는 조항”이라며 “또 헌법 제31조4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조항이 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해석학적 관점에서는 법인과 구성원이 서로 협력과 견제를 이룬 상태에서 총장을 선출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형태를 시기·유형별로 분류해 △재단 임명(1948~1987년) △교수 직선 선출(1987~1997년) △간선 절충기(직선 선출 및 간선이 혼용된 형태, 1998년~현재)로 소개했다. 또한 간선 절충제를 실시하는 사례로 연세대의 하향식 절충제와 고려대의 상향식 절충제를 비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는 ‘총장 후보 물색위원회’를 통해 총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이 중 한 명을 지목하면 이에 대해 교수평의회의 주관으로 교수 전체가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에서 50% 이상 찬성을 받으면 총장 인준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의 사례에 대해서는 “입후보자가 등록하면 전체 교수가 투표에 참여한다. 5%이상 찬성표를 획득한 후보는 교원과 학생회, 동문, 직원 위원으로 구성된 총추위 투표의 대상이 되며, 이후 1, 2, 3위 후보자를 정한다. 세 후보자에 대해 이사회에서 한 명을 지목해 총장을 선임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부총장이 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선임 일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강우 부총장이 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등 선임 일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후 지난 3개월간 경영진이 중심이 돼 수립한 총추위 구성 시안이 발표됐다. 발표에 앞서 백형찬 부총장은 “이 내용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관철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날 경영진이 제안한 총추위 구성 시안은 교원위원 9인,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2인, 동문위원 1인으로, 교원위원 중 2인은 대학 평가 등을 감안해 보직교수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

시안의 위원 구성 이유에 대해 이 부총장은 “학교의 규모가 타 대학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추위 위원 수를 15인으로 정했다. 또한 구성원의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4개 그룹으로 나눠 위원을 설정했으며, 우리 대학이 예술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교원 비율을 60%로 설정했다. 교육 조직의 7개 학부에서 각각 교원대표 1인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총추위에 보직교원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향후 대학이 차기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올라가야 하는 만큼 총장후보지원자의 학교 경영과 발전계획을 포함한 관련 정책 판단에 있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장후보 선출‧추천 시안으로는 △내·외부 인사 공모 △총추위가 내부인사로 후보 3인 이내 선출 △총추위가 외부인사로 후보 3인 이내 선출의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총장 선임과 관련해 법인 이사회에 제청할 시안으로 ‘법인 이사회가 총추위가 추천한 복수후보 중에서 총장을 선임할 것’ ‘법인 이사회가 총추위 추천 복수후보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총추위에 후보 추천을 재요청하거나 법인 이사회가 총장 선임’의 두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저마다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의 제안은 △간선제에 직선제 성격을 가미한 선출제도로 개선 △동문위원 수 확대 △이사회 제청안 내용 일부 수정 등이었다.

또한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은 △보직교수 2인 위원 배제 여부 △동문위원 중 동문교수 배제 여부 △총장 연임 횟수 제한 등이었다.

이외에도 이날 설명회에서 제안된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피드백 방법을 놓고 2차 회의 등 지속적인 의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영진은 이날 회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드러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구체적인 추가 일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길중 총장서리는 회의를 마치며 “회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구성원들께 감사하다. 3개월간 경영진이 많은 고민을 하며 시안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시기를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로 뽑고 싶은 좋은 총장을 모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총장을 뽑는 데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던 만큼 총추위구성을 위한 임시 위원회를 조직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장 선출 일정은 오는 9월 신임 총장 체제 출범을 목표로 진행된다. 서울예술대학교는 4월 중순까지 총장추천을 위한 총추위 대표위원을 선출해 대학본부에 통보하고, 4월 말 총추위를 공식 발족해 회의를 진행하고 총장 추천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절차를 수립해 후보 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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