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일깨우는 행사가 열렸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장애인에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권리일 때가 많다. 교육도 그중 하나다. 

시계추를 2년 전으로 돌려보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엄마들은 무릎을 꿇었다. 자녀가 집 근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인 것이다. 그러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무릎 꿇고 사정해야 열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8만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3413명(35.5%)이 증가했지만,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돼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확충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절실하다. 당시 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법안뿐만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총 10건 발의됐지만, 단 2건만 통과됐다. 계류된 법안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추가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 차별 금지 △수화통역사 등의 전문인력 제공 △특수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를 위한 예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 등이 있다.

2018년 1월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이들 법안은 잠자고 있다. 올해 열린 임시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들은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를, 사회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 적용될 정책을 만드는 국회는 잠잠하다. 헌법이 보장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문, 국회가 열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