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사회 퇴출 시에도 연금 수령 가능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해 입법공백 해소 및 비위행위 근절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범죄자 징계 및 퇴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영구적으로 불가하도록 하며, 현직 공무원도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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